세금·세무
자녀 증여신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백정도를 적금이랑 용돈으로 아이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내일 신고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신고 안하고 자녀 은행통장에서 주식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이게 증여신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입금만 해두고 아직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 은행통장에서 -> 자녀 주식계좌로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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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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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 명의 예적금 계좌에 자금을 입급한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자금 증여액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성인인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관없습니다. 또한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에 따라 납부하는것으로 해당 금액이하인 경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자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