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중 기존 부동산 양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대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