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에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내와 공동명의로 했고
25년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엔 실제로 거주하진 않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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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아파트를 분양권 이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