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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에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내와 공동명의로 했고

25년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엔 실제로 거주하진 않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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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아파트를 분양권 이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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