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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레알훌륭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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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부담부증여인가요????

현재 형제 2명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 중입니다

지분을 1명에게 몰아주기위해서 증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양도금액을 마련하기위해 주담대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주담대를 형제 중 양수하는 사람의 명의로 100% 받은 다음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양도세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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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헝제간에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형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인 형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형제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해당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여하는 시가보다 채무를 더 많이 넘길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고, 또한, 증여세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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