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가 나왔어요 근로소득+임대소득? 으로 5천만원이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대한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을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제외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주택 매도에 따른 비과세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새로이 취득하는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 또는 분양권을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1분양권을 양도한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여,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확인후 양도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