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나왔어요 근로소득+임대소득? 으로 5천만원이 안되는데요
전에 1주택에 금액이 크지않으면 종소세신고 안해도 된다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부가가치세도 다냈는데 왜 종소세까지
내나요?ㅠㅠㅠ
글구 회사에서 3월 연말정산은 다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701201은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임대에 대한 업종코드입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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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을
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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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를 내신 것을 보면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자비용이나 재산세 등을 비용으로 반영하면 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 추가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추계신고-기준경비율이 아닌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