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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똘똘한두더지
똘똘한두더지

종합소득세가 나왔어요 근로소득+임대소득? 으로 5천만원이 안되는데요

전에 1주택에 금액이 크지않으면 종소세신고 안해도 된다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부가가치세도 다냈는데 왜 종소세까지

내나요?ㅠㅠㅠ

글구 회사에서 3월 연말정산은 다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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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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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701201은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임대에 대한 업종코드입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을

    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를 내신 것을 보면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자비용이나 재산세 등을 비용으로 반영하면 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 추가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추계신고-기준경비율이 아닌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