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감가상각비처리
안녕하세요.. 2023년귀속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만 해왔는데 2024년 귀속분 복식부기 대상자로 넘어가서요.. 23년까지 감가를 안 떨었고, 24년 귀속부터 감가를 떨려고 하는데 24년부터 5년 감가를 떨면 될까요? 아니면 취득부터 의제상각처리 한 후 감가를 떨어야 할까요? 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 관련 유형자산에
대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기장시 유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까지 계속 장부로 신고 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을 받지 않았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4년부터 5년간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전 질문에서는
"추계 ->복식부기 고정자산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추계로 작년에 하다가 이번에 복식부기로 진행을 하는데
고정자산 매입한 부분에 대해선 복식부기하는 올해부터 감가를 떨면 될까요?
감면은 안받았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게 사실인지가 궁금하네요?
답변자가 당한 것인가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감가상각을 하셔도 됩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할 때만 비용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