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주택자인데 자녀에게 빌라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2.05.10.~2026.05.09.까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6~45%의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만약 다주택자가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하는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부담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주택 매도시 세금 문제 주택순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상태에서 기존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다음 요건을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한편 종전주택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어머니 사망후 재산이 없는데 어떤 상속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거의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