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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매도시 세금 문제 주택순서궁금해요

1번집 재개발

2번집 현재 거주중

1번집 재개발 해당 집이라서 분양권받고 입주시 2번집 매도할경우 2주택 해당되서 세금 내는건가요? 그리고 1주택 2주택 매도시 세금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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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종전주택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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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중과되지 않을 경우, 양도세는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