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와 배당 소득관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자녀에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상장주식 배당소득이 연간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가 부모님께 차량 증여할 시 공제 한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로부터 현금,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50만원 이상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알바 3.3떼고 급여받았는데, 일용근로소득자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다릅니다.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용역대가 지급시 3.3%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 대가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개인은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필요경비 등을 증명한 경우 소득세 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은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되리라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