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금에도 소멸기한이 있나요?
소유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이된 후에 국세청 에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미납되었던 세금이 소멸될수도 있는가요.
또 소멸이 된다면 세금 고지후 기간은 어느 정도가 경과되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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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해당 기간동안 고지나 독촉을 한다면 리셋이 되므로 사실상 무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드득세 예정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이후에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개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의 압류, 교부청구
등의 사유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을 없는 것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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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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