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가주택 지분 증여시 1가구 2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소유 농가주택을 자녀가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기존에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주택 추가보유에 따른 대출 연장, 추가대출, 상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금질문도 질문해도될까용? 답변부탁드립니닷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산출시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양도소득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을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주택자 비과세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대한 비과세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에대한 의무도 없습니다.굳이 주택임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비과세됨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