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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

세금질문도 질문해도될까용? 답변부탁드립니닷

논 구입당시 2.4억 지금 현시세 4억 좀넘는데 4억이라 치면됩니다.

논 구입시기 2018년

매도시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충 ?

그리고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오랜기간 가지고있으면 세금이 낮아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이 좀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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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 1.6억 보유기간 7년,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한다면 약 4,8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양도소득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을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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