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에안에 1아파트 1토지 매도시 양도세?
1년안에 1아파트 매도와
1 비사업용 토지 매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합니다
토지는 비사용 토지로 2015년에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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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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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1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의 소득세법상 비과세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산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다른 양도건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세금 없습니다.
비사업용토지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