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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근히수동적인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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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1오피스텔 보유중 아파트매도시 양도세?

가족과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후 각각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각1 채씩 매수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등록안한상태고. 전세로 세입자가살고있습니다.

아파트 보유기간은 10년이 넘었고. 오피스텔은 6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 양도 차익은 약 3억원가량 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가 될까요?

오피스텔이 있어서 각각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오피와 아파트중 어떤걸 먼저 매도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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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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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세액 계산은 질문에 작성한 정보만으로 산출이 불가합니다. 단순상황 가정시 6,600만원 예상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족과 동일세대원이라면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에 속하는 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미만 자녀, 생계를

    함께 하는 부모님 등이 공동 명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2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을 먼저 양도를 한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ㆍ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ㆍ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ㆍ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ㆍ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