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평가해야 하며, 아파트 지분의 50%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시가(매매사례가액), 면적은아파트 전용면적을 기재하며, 증여자와는 관계는 '자(子)로 표시하여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손해보고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발생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자가 유상 양도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손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증빙을 모두 갖고있는 것이 아님으로 양도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한 관련서류 및 증빙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세무사 신고후에 금액차액이 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이 양도자산에 대하여 비과세로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한이후에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추징을 하게 될 것입니다.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