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전에 산 임야 세금이 알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 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여부, 취득가액 산출 관련 서류 등을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 차량 2개입니다. 한개는 임직원전용 하나는 운전자제한없ㅇ음 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보유 또는 리스, 렌탈하는 경우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차량유지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차량 1대당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하나,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인정이 됩니다.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