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논 어느쪽이 세금을 더 적게 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 토지를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 5명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정하거나 또는 상속인의 협의가 없거나 안된 경우 결국 법정상속지분으로상속을 받게 됩니다.법정상속지분은 어머니 1.5, 자녀는 각가 1.0의 지분이며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어머니는 23%(=1.5/6.5), 자녀 5명은 각각 15.3%(=1/6.5)비율로 상속지분이 정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남편 사망후 자식들하고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 실종선고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상기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자체는 상속세 신고 납부시 제출하지않으나, 피상속인의 금유거래 내역중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이내5억원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자금인출,채무 부담, 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해당 자금 사용처를확인하여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세법상 정한 요건에 해당시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30억 아파트를 상속하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가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정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1.5, 자녀 2명은 각각 1.0의 법정지분을갖게 되는 데,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지분 비율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상속 채무 여부,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 채무 및 장례비 등의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