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에 대한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하기전에 낳은 형이 있을 경우,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실때, 형에게 어머니 재산이 상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은 약 20여년 동안 부모님 부양한적이 1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망했을 경우에, 형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은 저와 약 20여년 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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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재혼(=혼인신고서가 구청, 군청,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접수된 날을 말함)을 하게 될 경우 남녀의 혼인 이전의 종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입양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친자녀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부 또는 계모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계부의 친자녀 또는
계모의 친자녀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형도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자녀에 해당하여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망할 경우, 아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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