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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5월 종소세 전 ISA계좌개설 질문합니다.

아직 ISA계좌없어서 만들려고 보니 직전 3년동안 종합소득세가 없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납부한 종소세가 없지만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되어 종소세를 내야할 것같습니다.

그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되기전에 ISA계좌를 개설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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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3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가입을 하고 연간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회사에서 개설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에게 일반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를 개설하여도 관계없지만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도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