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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J24.02.14

ISA 2024V 및 퇴직연금 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돈 마련및 노후자금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01. ISA 2024년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벌써 적용되고 있는게 맞을까요?

02.ISA계좌(일반형)에 주식을 매매해서 받는 배당금은 과세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구조일까요?

03. ISA 계좌(일반형)에서 3년후에 의무보유기간이 끝나고 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이이 발생된게 배당금을합하여

1500만원( 예:배당금 800 + 매도차익 800) 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04.ISA 계좌(일반형) 1년한도 4000만원중에서 500만원이 비과세인데 나머지 3500만원에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05. 연금저축펀드(DC형) 에서 1년한도 1800만원중 600만원 세액공제되는데 나머지 1200만원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확인하여주시고 상세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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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나 명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바뀐 제도로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인

    1300만원에 대하여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4. 수익본 부분에 대하여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5. 위와 같은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024년 ISA 개정안은 법안이 통과되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2.ISA계좌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받게 되요

    3.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하시면 되고 배당금 800만원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600만원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요

    4.납입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것이에요

    5.DC형은 연금저축펀드가 아니며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에요. 개인형IRP제도가 개인연금 상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