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이 고령이신데, 증여세 신고를 안하는편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계좌 등에서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금이입금되는 경우 증여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후 주택 양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향후 자금출처 등의 소명자료 등에 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