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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신고시점?

청약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언제해야하는걸까요?? 집값은 5억천만원이고 중도금 대출은 3억천만원 계약금은 5천백만원 중도금 1회차 납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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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아파트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자녀의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해준 경우에 1)증며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자녀가

    부모님으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액에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이미 납부해주신 것이라면 납부해주신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납부하셨다면 4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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