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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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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속세 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기존에 상속세 한도가 5000만원 이었는데요 .

이번에 10배를 안상하여 5억으로 증액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에 10배씩 증액할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증액은 확정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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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자녀 1명당 상속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최근 자녀상속공제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세법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가 10년 이내에 5천만원 한도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시 즉 사망시 5억원이 일괄공제 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는 개정내용이 반영될 수 없고, 빨라봐야 1~2년이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