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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즐거워하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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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고령이신데, 증여세 신고를 안하는편이 낫나요??

부친이 90세 이상 고령입니다.

부친명의 주택을 처분하여 일부는 차입을 하고 일부는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주변에서 부친의 연세가 많으니, 지금 증여신고하면 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상속세 신고할때

증여신고한 부분도 상속금액에 포함되니 차라리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맞는 얘기인지요?

현재 부친의 주택 판매 및 기타 현금 포함 재산가액은 11억 정도 됩니다.

어머님 살아계시구요.

만약 부친의 통장에서 현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증여나 차용처리를 안 할 경우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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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계좌 등에서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증여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부친의 부동산 판매금액 및 내역을 세무서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신고 및 납부를 안하신다면 나중에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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