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있습니다 ~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
어머니 3/9 큰누나9/2 작은누나 9/2 본인 9/2 이렇게 받았는데 건물 시세가 10억정도 된다고 했을때
제가 큰누나에게 지분을 증여한다고 하면 ,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
어머니 3/9 큰누나9/2 작은누나 9/2 본인 9/2 이렇게 받았는데 건물 시세가 10억정도 된다고 했을때
제가 큰누나에게 지분을 증여한다고 하면 ,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이후에 지분을 증여한느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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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지분을 큰누나에게 증여할 생각이시라면 처음부터 큰누나께서 4/9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최소 10억 ~ 최대 35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을 지분인 222,222,222원을 상속받은 후, 해당 지분을 누나에게 증여한다면 약31,471,111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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