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사업자 잘 아시는 세무사님
제가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매를 하려는데
경매를 개인으로 낙찰 받고 소유 중 실업급여 종료시 매매 사업자를 내고 매매하는게 가능한가요?
낙찰받고 사업자를 낸 후 잔금을 지급해야 매매사업자로 양도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 연락처 첨부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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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비다. 실업급여 종료 이후에 매매사업자 내고 부동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에 건물을 매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기지급된 실업급여 추징과 함께 민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