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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제비12333
신랄한제비12333

시설관리금 넘길때 특약사항 뭘 넣어야 하나요?

시설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제가 양도하는건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는 것들이 있울까요~?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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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모든 의무

    (=미지급금은 제외)와 함께 영업권(일명 권리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며,

    영업권 양수자는 영업권에 대한 대금 지급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영업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그

    대가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 지급일자 등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지급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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