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가게를 오픈하면서 보증금1억5천 월세900 인테리어및부대비용 9억정도규모입니다. 이중 지분을 10%를 인정해 준다고 투자를 하게되었는데~ 계약은 다른사람 명의로했는데 법적으로 지분을 인정받도록 약정이나 공증을 해둬야하는지.. 어떤방법으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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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우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등에 문의해서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