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수수료 매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임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 - 0.2% 수준이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입니다.
2)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 전세 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3) 가압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