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인수인계시 권리금 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을까요?
매출의 10%를 권리금으로 받는다던지 정해진 공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법적효력 가능한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보사장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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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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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이라고 함)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는
경우 집기비품 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으로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해야 하며, 양수자는 집기비품 등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은 통상 양도자 양수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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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사실상 포괄양도하는 자가 부르는 가격이므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입지, 향후 매출, 메리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권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포괄양도계약서 등을 참고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