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량 2개입니다. 한개는 임직원전용 하나는 운전자제한없ㅇ음 인경우
법인 차량 2개입니다. 한개는 임직원전용 하나는 운전자제한없음 인경우
벤츠 - 임직원전용
렉스턴- 운전자제한 없음
인경우 두개다 보험료 비용처리랑
차량관련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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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보유 또는 리스, 렌탈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1대당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하나,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인정이 됩니다.
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은 무조건 각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벤츠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