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운전자 보험료 경비 처리
법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업무용으로 사용)을 직원이 운전을 할 경우 법인에서 그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가입시켜 법인이 운전자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위 경우 만약 1.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직원이고, 보험료납부 주체가 법인인 경우와 2.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료납부주체 모두 법인인 경우 결론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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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렌트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해야 업무용차량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법인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비용처리하시려면 반드시 법인 명의의 법인 임직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 개인 명의의 개인 자동차보험은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