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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랑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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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운전자 보험료 경비 처리

법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업무용으로 사용)을 직원이 운전을 할 경우 법인에서 그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가입시켜 법인이 운전자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위 경우 만약 1.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직원이고, 보험료납부 주체가 법인인 경우와 2.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료납부주체 모두 법인인 경우 결론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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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렌트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해야 업무용차량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법인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비용처리하시려면 반드시 법인 명의의 법인 임직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 개인 명의의 개인 자동차보험은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