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티비를 보니 부모가 죽고나서 재산을 물려받았을때 유산세 와 유산취득세가 있던데 어떤 차이이며 이게 상속세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과세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과세를 하고 있는 데,일본은 유상취득세 방식을,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1)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상속세를 기준으로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2) 유산세 과세방식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즉,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다소 감소하는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공정유언증서를작성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분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주식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받으면 이중 증여세가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자녀는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다시 부모님에게 보내는 경우에증여에 해당되어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자녀와 부모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 변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