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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속세 법은 소급이 되는 것인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깐 2028년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되어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2026년이나 2027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개시한

경우 새로운 상속세법으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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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개정일이 해당하는 연도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공제, 상속세율이 개정된 바가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부칙 등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세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에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10. 1. 1. 제목개정)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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