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7월1일변경된 상속세액이 얼마이상변경된것인가요?
상속재산상속세는 2019년07월01일부터 고액상속건에 대하여 상속세법이 변경되었다고하는데 상속세액이 얼마이상인가요?
그리고 상속받기전 상속세를 우선모두납부해야 상속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안이 포함되면 2000년에 50%를 적용한 뒤 22년 만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상속등기의 필요조건이 되진 않습니다만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재산가액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2019년 7월에 개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