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에 돈을 빌리게 되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에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서로 지급하지 않는'조건으로 자금 차입/대여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 후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님의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8천만원 정도 됩니다.증여는 자금을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용돈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인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어머니는 해당 자금을 실제로 해당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