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산상속 절차 문의.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아버지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등)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상속세 신고납부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논 매매시 양도세 말고 다른 세금은 없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