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논 매매시 양도세 말고 다른 세금은 없지요
상속받은논 취득가 15300만원 14800만원에 파는데 양도세 안내는거 맞죠 양도세 말고 다른 세금은 없는거죠
부동산 복비 말고 제가 추가로 들어갈 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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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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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외에 매도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이므로 양도세는 없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외로 들어갈 비용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