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들 원천세 신고 세액선택 뭔가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상여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에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세액의 100%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80% 또는 120%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월세 공제랑 대출 이자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에게 세법상의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에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해당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