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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옆에 사업장 확장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 내야되나요?

바로옆에 사업장 확장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 내야되나요? 벽을 허물거나 하지는 않고 문은 두개긴 한데 그냥 한ㄱ사업장으로 해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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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와 연접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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