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를 여러명이서 같이 산 경우 세금문제
로또를 5명이서 같이 샀습니다.
1등 당첨이되서 10억이라고 하면
세금문제도 있고 한데 이건 어떻게 나눠야 하는건가요?
예시일뿐 실제로 당첨되지는 않았음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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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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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로또복권에 개인이 당첨된 이후에 복권 당첨금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이 해당 복권에
대한 당첨금을 다른 개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받는 사람은 현행
상증세법상의 수증자에 해당됨으로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가 5명이 같이사더라도 1명의 당첨소득으로 보기때문에 다른4명에게 돈을 줄때 증여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자는 22%(3억 초과분은 33%)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