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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마도차분한자라
아마도차분한자라

근로자에게 달러로 급여 지급하는 경우

저희는 일반적인 국내 법인이고,

근로자 중 외국인이 계신데 3월부터 급여를 달러로 지급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원화로 지급해왔음 / 해외파견자 아님)

혹시 달러로 지급하게 될 때 세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부분에서요.

그냥 급여지급일에 맞춰서 환전 금액 기준으로 똑같이 소득세, 4대보험 공제하기만 하면 되는지...

지금까지 달러로 지급된 사례가 없었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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