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에게 달러로 급여 지급하는 경우
저희는 일반적인 국내 법인이고,
근로자 중 외국인이 계신데 3월부터 급여를 달러로 지급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원화로 지급해왔음 / 해외파견자 아님)
혹시 달러로 지급하게 될 때 세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부분에서요.
그냥 급여지급일에 맞춰서 환전 금액 기준으로 똑같이 소득세, 4대보험 공제하기만 하면 되는지...
지금까지 달러로 지급된 사례가 없었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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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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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회사는 급여 등을 인건비로 손비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소속 종업원에게 원화가 아닌 달러로 급여 등을 지급
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지급일 기준환율로 원화환산하여 신고하면되고 원화와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급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