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점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점의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는것입니다.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및 거주기간에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타이어 폐기 비용 매입세액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의 구입, 유지,관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되는 것입니다.따라서,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타이어 폐기비용을 지출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