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명의 1억5천 주거용오피스텔이 있는데요 11년 함께 살고있어요. 딸에게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내나요? 계산방법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의 재산이 주거용 오피스텔 1채뿐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상속하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될 것입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 재산이 상속되는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최소 5.05억원을 적용하게 되어 상속세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세 또는 상속세 계산 과정은 국세청, 한국세무사협회, (사)국세동우회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