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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푸른반딧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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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1억5천 주거용오피스텔이 있는데요 11년 함께 살고있어요. 딸에게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내나요? 계산방법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명의 1억5천 주거용오피스텔이 있는데요 11년 함께 살고있어요. 딸에게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내나요? 계산방법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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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주거용 오피스텔 1채뿐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상속하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최소 5.05억원을 적용하게 되어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계산 과정은 국세청, 한국세무사협회, (사)국세동우회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어머니가 따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후 10%의 세율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1억(1억5천 - 5천만원)의 10%인 1천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1. 상속세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재산이 없으시다면, 1억5천의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동거주택인 경우 최대 6억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속이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내용을 조금 더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현재 1.5억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