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취득시 및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1세대가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