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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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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3억원 초과 양도세는 추가세율이 있나요?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세는 금액이 얼마든 분리과세로 22%라고 알고 있었는데

3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25%에 지방세 2.5%까지 27.5%의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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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가격과 관계없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가 과세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양도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 해외주식: 양도 금액과 관계없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내주식: 양도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지방세 포함 시 27.5%)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세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