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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족제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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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한가지로 통일해야 하는지?

미국주식 매도 할때 어느 증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어느 증권사는 이동평균선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 할때 한가지 방법으로 통일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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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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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종순 세무사입니다.

    네.미국주식은 일년동안의 시세차익으로

    증권회사에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에서 시셔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도한주식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악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년동안 합산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프로를

    다응년도 5월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증권사에서 했으면 그대로

    이동평균법으로 했으면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시는것이 추후 세무서에서 소영요구가

    안나올것입니다

    증권사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되거든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택하여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1. 세무서의 소명요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증권사에서는, 세무서에서 선입선출법을 바탕으로 산출된 차익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이동평균법으로 임의수정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수집한 차익과 질문자님이 신고한 차익 이 금액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불필요한 소명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번거로움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의 차익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도 선입선출법으로 매도, 매수주식을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거래수가 적다면 괜찮겠지만, 매도/매수 주식수가 많아질수록 관리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입선출법이면 모두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