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지급액 허위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손택스 확인하는데 앞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을 매월 50만원 이상 차이나게 신고해뒀습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가 180만원이면 명세서에 적힌 금액은 120 이런식으로요.
일년 동안 총소득내역이 신고된 것과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8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식으로 탈세하는 걸까요?
허위제출 신고를 하려 하는데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그리고 저는 세금을 어떻게 더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자 본인 또는
소득자가 국세청에 이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개인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탈세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4대보험을 적게납부하기 위하여 금액을 낮추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 아닌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신 경우 따로 금액을 낮추어 신고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허위제출 신고를 하는 경우
-허위제출 신고를 하시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허위제출에 대한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2)과소납부한 원천세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
(3)과소납부한 4대보험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
질문자님께서 추가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이는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얼마의 금액을 공제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십니다.
-본인들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공제금액도 적었다면,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0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부 공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추가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비용을 적게 신고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득이 많이 잡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질문자님도 사실상 소득이 적게 신고가 되었으므로 세금부담은 적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은 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에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